청양군, 친환경농산물 의무교육 실시

2024.04.22 08:34:32

친환경 농업 확산에 최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1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라 2년마다 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인증 접수가 가능하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는 지난 4월 17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관심군민 120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농업의 이해 및 세부실천 요령, 영농기록 방법, 수확 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대면교육을 듣지 못하였거나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 앞으로도 환경보호,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이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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