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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와 달리 지정된 거래시간이 없다. 출하자,구매자가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제도로 이른 저녁부터 시장으로 농산물 납품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마트 등 구매처로 분산이 이루어지므로 경매가격 형성 후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가격 및 물량 등을 출하 전에 산지와 교섭을 통해서도 거래하므로 가락시장 경매제 가격과 상관없이 판매가를 결정한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에 따르면 시장도매인 7%는 합법적인 위탁수수료 (농안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등) 며 시장도매인 위탁수수료 7% 내에서 하역비,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출하 장려금 등의 지출을 하고 있어 이를 제하면 4%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매제가 수집과정에서 상장수수료 7%와 분산과정에서 10~15%의 마진을 통해 17~22%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시장도매인제는 수집과 분산을 통틀어 7% 위탁수수료 한도 내 수익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제 영업이익이 30%에 달한다는 내용 역시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시장도매인이 칼질이나 매점매석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시장도매인은 농안법에 따라 정산조합을 설립해 대금정산을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송품장, 판매원표 등록 등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산조합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판매와 대금결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 칼질, 매점매석과 같은 문제는 전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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