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 3사로부터 제출받은‘고객부담 대표번호 3개 농협사 통화량 및 금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384억 원의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년 한 해에만 농협은행은 306.6억, 농협카드는 65.4억, 농협생명은 12억 원에 달하는 대표번호 이용비용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자료에 따르면, `17년의 경우 농협은행과 농협카드만 합산하여 405억원 가량의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년의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금액인 것이다(`17년 농협손보 집계 불가하여 표에 합산하지 않음). [표 1]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는 15YY, 16YY, 18YY 계열을 이용한 대표번호의 통화료 발신자 부담의 개선 필요성 지적이 있어왔다. 이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전화할 때 누르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수신자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지난 1월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14(예: 140000)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지난 4월19일 시작했고, 금융권에도 제도를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5월 전달한 상태다. [참고 1]
농협 모든 계열사는 14YY 대표번호 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일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환률이 낮은 탓이다.
윤 의원은 “농협의 신경분리 이후 농협금융의 일반고객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300만 농업인들의 각 농협사들의 충성도를 생각하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어떤 금융사나 기업보다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농협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고령화와 저소득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안에 대해 무심한 면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소득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통신료 지출인 만큼, 저소득 농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하며, 농협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체계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