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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 대포통장, 금융권 전체 점유비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빌미 제공하는 농협 은행 임직원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 10월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국정감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농협은행의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들어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범죄는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 하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3,6194건, 2018년 51,454건, 2019년 8월 현재 44,4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 877건, 2017년 1,213건, 2018년 2,017건, 2019년 현재 2,218건으로 벌써 지난해 발생계좌수를 넘어섰다.

 농협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주요 은행 중 최저의 대포통장 점유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주요 은행중 최저의 대포통장 점유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농협은행 대포통장 점유비가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대표통장 적발 유형별로 보면 농협의 노력으로 적발해낸 건수보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적발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영업점 창구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의심계좌 모니터링의 방법을 더 고도화 하여 피해자 신고 이전에 대포통장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농협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스스로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3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보면 총 13건중 6건이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 6건 중 기관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가 4건, 나머지 두건은 임직원 제재였으며 총 25명 중 퇴직자를 제외하면 19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2019년 6월20일 제재 통보된 사안을 보면 망자(亡者) 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사한 내용으로 가족대리인의 망자명의 통장개설시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 서류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해주는 사례들이 대부부분 이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문검사결과 밝혀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나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여부 파악과 관련서류를 챙기는 것, 대리인일 경우 추가 점검해야 하는 사안들은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어느 순간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감독자 모두 기본에 충실해서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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