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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업계소식

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① 육묘업 등록제, 12월 28일 전면 시행

② 6월 28일부터 종자검정 신청은 국립종자원,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농업법인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6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17. 12. 28. 시행)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1을 갖추고 전문기관2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292업체,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뒀다.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17. 12. 28. 시행)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17. 12. 28. 시행)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④ 기타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17. 6. 28. 시행)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3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수행 권한을 국립종자원으로 변경한다. 과수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검정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가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육묘업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와 육묘업 등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육묘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전문기관에서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모집을 공고한 후 10월 하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육묘업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이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어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2. 전문기관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1호)

3. 종자검정: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검정기관에 신청한 시료의 종자품질(발아율 등)을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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