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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

반야외시험법 확립

꿀벌이 농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등록 결정 시 꿀벌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농약등록을 위한 꿀벌 위해성 평가는 1단계 꿀벌급성독성, 2단계 엽상잔류독성을 평가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단계로 야외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농약의 꿀벌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3단계 야외시험의 시험방법과 평가기준 확립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확립된 반야외시험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시험법으로 등재된 ‘꿀벌 반야외시험법(Honeybee (Apis Mellifera L.) Brood Test under Semi-field Conditions (OECD No. 75))’에 기초해 국내 영농환경에 맞게 만든 것이다.

우선 망사터널(약 70m2) 안에 유채를 심어 유채가 만개할 때 벌통을 넣은 후 농약을 살포한다. 그리고 25~26일 간 치사개체, 비행활동, 봉군상태, 알과 유충발육도를 측정함으로써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포토박스로 소비판을 촬영해 농약이 알, 유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망사터널은 시험물질처리군, 시험양성대조군, 무처리군을 각각 3반복 시험해 총 9개가 운영된다.  이 시험법을 이용하면 꿀벌 성체에 대한 치사 등 급성독성만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농약이 꿀벌의 알부터 유충, 성체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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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저널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8월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립된 꿀벌 반야외시험법을 농약등록 시험법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전경미 연구사는 “이번에 확립된 반야외시험법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다. 앞으로 꿀벌에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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