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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수산정책자금, 줄줄 샌다

김철민 의원,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1,293억원 부당대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2조원이 넘는 규모인 각종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의 소홀 등으로 인한 규정위반, 대출금 유용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정기·일반·기획검사 등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의 규정위반, 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사후관리 소홀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가 적발실적이 총 6천721건, 1천 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적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86건(238억원) ▲2013년 1,352건(275억원) ▲2014년 1,330건(238억원) ▲2015년 1,538건(246억원) ▲2016년 1,115건(29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사례를 보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 2,899건(436억원)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977건(344억원)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75건(337억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5건(67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00건(108억원)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15건(1.61억원) 등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농림수산업자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무려 977건에 금액으로는 344억원에 이른다.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정이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등 유용된 것이다.

이같은 부당지원에 대해 대여금 반납, 이차보전 제외 대손보전금 회수 등 재정조치를 한 사례가 총 3천 322건에 금액으로는 458억원이고,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조치요구와 현지지도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3천399건, 835억원에 달한다.

부당지원에 대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재정조치의 경우에 ▲대여금 반납 284건(43억원) ▲이차보전 제외 3,023건(414억원) ▲대손보전금 환수 15건(1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인 ▲사업주관기관 조치 요구 916건(322억원) ▲현지지도 등 기타 2,483억원(51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현장점검 결과,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당지원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농협이다. 2016년도 적발된 1,115건 가운데 91.1%(1,016건)에, 전체적발 금액의 88.9%에 해당하는 262억 7천만원에 달한다.

농협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지점과 대출잔액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산림조합으로 전체적발 건수의 6.1%(68건), 금액으로는 5.7%(16억9천7백만원), 수협이 2.6%(29건), 금액은 4.5%(13억2천8백만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0.18%(2건)에 금액으로는 0.86%(2억5천4백만원)으로 농,수,산림조합과 비교해서는 부당대출 사례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농협에서 적발된 부당지원 농업정책자금 1천16건, 262억 7천만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대여금 반납 6건(9천만원) ▲이차보전 제외 419건(66억3천9백만원) ▲사업주관기관 조치요구 136건(85억9천6백만원) ▲현지지도 등 기타 455건(109억4천5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사대상인 농수산정책자금은 22조 7천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81.5%(18조 5,239억원), 수협 14.8%(3조 3,697억원), 산림조합 2.9%(6,497억원), 시중은행 0.7%( 1,657억원)이다.

한편, 농림수산자금의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율점검을 통해서도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2천 162건, 금액으로는 301억원을 적발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500개 대출기관을 자율점검 했는데, 점검대상 대출금이 3조 2천 224억 가운데 자체시정 대출금이 0.93%에 해당하는 301억 7천만원이다. 기관당 3년 평균 자체시정 대출금은 5천 5백만원에 달한다.

자율검검 통해 적발해 조치를 취한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92건(78억원) ▲2015년 589건(83억원) ▲2016년 781건(14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대출기관의 자율점검 결과 취한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대여금 반납 28건(1.3억원) ▲이차보전 제외 187건(14억원) ▲사업주관기관 통보 26건(10억원) ▲채무인수 등 정상화 조치 1,140건(136억원) 등이다.

2016년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자율점검을 통해 지적된 781건, 140억 2,900만원의 유형별 적발실적을 보면, ▲규정위반 대출취급 5건(7천1백만원) ▲대출금 유용 160건(42억5천4백만원)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569건(76억9천4백만원)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불철저 1건(2천8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46건(19억8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난해 자율점검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해 ▲대여금 반납 155건(6억8천만원) ▲이차보전 제외 246건(33억5천4백만원) ▲정상화조치 200건(58억8천5백만원) ▲조치진행중 180건(41억1천만원) 등이다.

지난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1,115건의 296억원과 대출금융기관의 자율점검을 통해 적발한 781건, 140억원 등을 합하면 1년 동안에만 총1천 896건, 금액으로는 435억 7천 8백만원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지원 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현행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자 선장 및 사업실적확인의 적정 여부 ▲대출금 사용실태, 지원시설의 적정관리, 채권보전의 적정성 ▲부당사용대출금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여부 ▲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 신청 및 이행, 사후관리의 적적성 등을 검사중점 사항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검사대상기관수가 1,825개, 대출잔액이 20조원이 넘고 있지만, 지난해 검사대상 기관별로 보면 ▲농협 337곳 ▲ 수협 12곳 ▲산림조합 18곳 ▲시중은행 19곳 등 386개 기관을 검사했다. 이를 검사 형태별로 보면 ▲정기검사 12곳, ▲일반검사 134곳, ▲기획검사 40곳, ▲자율점검 200곳이다.

2016년까지 검사대상기관 중 92%(1,679곳),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6%(17조5,981억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이 반복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8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수탁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 등을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농림수산 정책자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 대출취급기관에서 부당하게 지원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이 사실상 낭비되고 누수되는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씩 부당지원 사례가 적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충원과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어려운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당대출 사전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부당대출 적발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검사역량 제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결과 적발 및 조치현황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 〉

□ 현장검사 지적 및 조치 현황

○ 지적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660

97

629

89

575

96

623

82

412

72

2,899

436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 사용

216

61

210

55

205

61

163

48

183

119

977

344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453

62

401

73

507

62

678

78

736

62

2,475

337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5

4

80

47

11

2

10

5

39

9

155

67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35

14

27

11

30

17

63

32

45

34

200

108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이행

7

0.45

5

0.12

2

0.04

1

1

-

-

15

1061

합 계

1,386

238

1,352

275

1,330

238

1,538

246

1,115

296

6,721

1,293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조치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정

조치

대여금 반납

80

16

85

13

67

8

33

3

19

3

284

43

이차보전 제외

706

100

677

95

590

72

615

75

435

72

3,023

414

대손보전금 환수

7

5

2

1

1

-

-

15

1

행정

조치

사업주관기관조치요구

242

62

199

64

188

58

136

43

151

95

916

322

현지지도 등 기타

351

60

386

103

483

100

753

124

510

126

2,483

513

합 계

1,386

238

1,352

275

1,330

238

1,538

246

1,115

296

6,721

1,293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자율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자율점검 결과

조치현황

건수

금액

대여금 반납

이차보전 제외

사업주관기관

통보

채무인수 등

정상화 조치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792

78

18

1

87

5

2

1

685

71

792

78

2015

589

83

10

(0.3)

100

9

24

9

455

65

589

83

2016

781

140

60

2

82

6

58

16

581

116

781

140

합계

2,162

301

28

1.3

187

14

26

10

1,140

136

2,162

301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016년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 〉

□ 현장검사 지적현황 및 조치 현황

<지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지 적 유 형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382

6,362

13

356

16

454

1

41

412

7,213

164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 사용

164

10,654

8

668

10

299

1

213

183

11,834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394

5,382

5

59

37

730

-

-

436

6,171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36

874

-

-

3

24

-

-

39

898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40

2,998

3

245

2

190

-

-

45

3,433

합 계

1,016

26,270

29

1,328

68

1,697

2

254

1,115

29,549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조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정

조치

대여금 반납

6

90

-

-

12

211

1

41

19

342

이차보전 제외

419

6,639

8

337

8

191

-

-

435

7,167

행정

조치

사업주관기관 앞 조치요구

136

8,596

8

668

6

39

1

213

151

9,516

현지지도 등 기타

455

10,945

13

323

42

1,256

-

-

510

12,524

합 계

1,016

26,270

29

1,328

68

1,697

2

254

1,115

29,549

* 신분상 조치 : 11건, 45명(주의)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자율점검 정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지 적 유 형

건수

금액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5

71

164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 사용

160

4,254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569

7,694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

28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46

1,982

합 계

781

14,029

조 치 결 과

건수

금액

대여금 반납

155

680

이차보전 제외

246

3,354

정상화조치

200

5,885

조치 진행중

180

4,110

합 계

781

14,029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17.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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