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에 대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고, 매입 지침을 확정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37만톤 격리방침의 후속조치이다. 올해는 시장격리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17년 공공비축미 지자체 배정비율(50%) 외에 재배면적 비율(50%)도 함께 반영했다. 매입방법․시기는 시장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또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우선지급금 또한 매입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격리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곡이 농가단위까지 배정되면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어 저가투매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근 15만원 이상인 쌀값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