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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황주홍 의원 "무자격 보조인의 농업손해평가로 보험금 2,065억 원 지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 중 80%가 불법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손해평가해 지급된 보험금만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34개 손해사정법인들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하지 않았으며, 보조인들을 신고 등록한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상당수 손해사정법인들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하는 보조인들 중 약 80%(481명 중 328명)을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해사정법인들은 이러한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들 단독으로 현장에 파견하여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에게 부여된 법령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등 허술한 손해평가를 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러한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이 지급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단독으로 손해평가한 것에 대한 손해평가 수당을 손해평가사 수준으로 책정하여 2016년에만 94억 원이나 불법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손해사정사라는 비싼 인력을 쓴다고 하여 비싼 수당을 받으면서 불법 무자격 보조인이라는 싼 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농협손해보험도 손해평가사 없이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현장에 단독으로 나가서 손해평가 활동을 한 뒤 손해사정법인들이 중간에서 66만원 중 44만 원 정도를 착취하고 보조인들에게는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만 지급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손해사정법인들은 알바생까지 고용하고 있다고 현직 농업재해보험 관계자는 증언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세금 80%(=국고 50% + 지자체 30%)가 투입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허술하게 손해평가가 이뤄져 지급된 보험금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혈세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한 손해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이렇게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허술한 손해평가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그냥 손 놓고 있었기에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농업재해보험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농협손해보험을 관리감독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허술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별첨1] 손해사정법인들의 허술한 손해평가 사례

○ 손해사정법인 보조인에 의하여 올해 경북 청송군 홍원리 669번지 손해평가 사례 : 농장 전체에 아무 표기 없이 손해조사 띠만 매달려 있음. (출처 : 업계 관계자의 제보)[별첨2] 손해사정사회에 등록 않고 보조인 활용은 불법 무자격 보조인 활용임

○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제1항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명당 5명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조제2항).

○ 보조인의 업무범위(「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조제3항).

- 손해발생사실 확인 보조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보조

-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 손해사정사의 ‘설명의무’ : 손해사정사는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제2항).

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나. 손해사정 시 적용된 관계 법규 및 보험약관

다.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제2항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단체(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립된 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라고 규정함.

⇒ 손해사정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조인을 활용하면 보조인 자격이 있는지 손해사정사회가 알 수 없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됨.

이에 따라 손해사정법인들이 손해사정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조인을 활용하면 불법적으로 무자격 보조인을 활용하는 것이 됨

(손해사정사회 답변).

[별첨3] 손해사정사회, 무자격 보조인 328명 적발해 의원실로 답변 제출해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법인별 등록된 보조인수

(황주홍 국회의원 요구자료)

순번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법인명

손해사정법인별 자료제출 보조인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등록된 보조인의 수

비고

1

국제손해사정

12

8

별첨2

(명단)

2

다스카손해사정

44

36

3

대양화재특종손해사정(주)

5

5

4

대영손해사정

19

0

5

동북아손해사정

4

1

6

미래화재특종손해사정(주)

2

0

7

서진손해사정

17

0

8

솔로몬손해사정주식회사

10

0

7

아세아손해사정

8

6

10

아크로손해사정

4

0

11

에스원손해사정

10

4

12

에이원특종손해사정(주)

27

14

13

유니온손해사정

7

0

14

중앙손해사정

4

0

15

카스코손해사정

1

1

16

케이엠손해사정

16

9

17

코마손해사정

21

5

18

탑손해사정(주)

71

45

19

태평양화재특종

8

0

20

티앤지화재특종

7

5

21

프라임손해사정

11

2

22

해성손해사정

22

12

합계

330

153

2017. 10. 26

손해사정법인 보조인 미등록 업체(12업체)

동아화재특종손해사정, 맥화재특종손해사정, 보람화재특종손해사정(주),

서울손해사정, 세계손해사정, 세종손해사정, 아이지화재특종, 이앤에스화재특종, 진손해사정(주), 케이원손해사정, 태양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

손해사정법인이 제출한 실제 활동 보조인 명단과 손해사정사회에 등록된 보조인이 상이하여 등록 보조인이 0인 업체(7업체)

대영손해사정, 미래화재특종손해사정(주), 서진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주), 아크로손해사정, 유니온손해사정, 중앙손해사정,

태평양화재특종

⇒ 농업재해보험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은 481명인데, 손해사정사회의 확인에 따르면 불법 무자격 보조인은 328명으로 파악됨.

[별첨4] 손해사정법인들의 불법적인 업무처리 행태

○ 농작물재해보험 현지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구분

1일 기준 수당체계 및 활동인원

구분

활동인원

수당

(1일 6건 조사기준)

손해사정법인

481

600,000

협회평가인

(손해평가사 등)

423

253,000

현지평가인

12,137

101,000

○ 2017. 8월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참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보조인은 481명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손해사정법인 활동인원 481명에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481명 모두 보조인임을 농식품부는 자인함.

○ 보험업법의 위임을 받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을 보면 제4항에서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업무 범위는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로 한정되어 있음.

- 이는 손해평가사 보조인에 대하여 손해평가 업무 보조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평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보조인들은 보험업법상 손해평가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실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보조인들이 손해사정사 없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현지에 출장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함.

- 손해평가조사서에 손해평가사 서명이 들어가야 함에도 손해평가 조사자 이름이 없이 보조인의 서명만으로도 손해평가를 인정하고 있음.

-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제2항)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없이 보조인만 단독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손해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 보조인도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 자격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알바생까지 불법 고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을 농협손해보험은 전혀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임.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3호는 손해평가반에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 보조인까지 포한한다고 규정해 놓음. 이는 ‘보조’업무를 벗어나 엄연함 불법임.

⇒ 그러나 실태는 손해사정사 관리 감독 하에서 보조인들이 손해조사·손해평가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피해 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채 보조인들 단독으로 손해조사·손해평가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농식품부도 보조인들을 손해평가반에 포함시키는 것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농업손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3호에 보조인을 2015년 4월 7일부터 포함시킨 것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모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어서 보험업법 위반임.

[별첨5]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손해평가되어 지급된 보험금 2,065억원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억 원) - 농협손해보험 제출 자료

법인명

2016년

2017년

농작물

시설원예

소계

농작물

시설원예

소계

국제

6.11

1.68

7.79

9.16

7.39

16.55

다스카

27.25

32.68

59.93

5.36

27.31

32.67

대양

0.36

-

0.36

-

-

0

대영

17.94

0.05

17.99

5.24

-

5.24

동북아

0.01

-

0.01

-

-

0

동아

8.02

0.02

8.04

1.70

0.03

1.73

23.81

0.91

24.72

10.36

1.04

11.4

미래

0.06

-

0.06

-

1.04

1.04

보람

18.24

41.10

59.34

13.27

29.26

42.53

서울

58.26

13.90

72.16

12.57

4.28

16.85

서진

9.5

-

9.5

6.54

-

6.54

세계

-

-

0

0.85

0.62

1.47

세종

-

-

0

2.44

-

2.44

솔로몬

39.21

25.92

65.13

5.82

3.35

9.17

아세아

3.68

0.03

3.71

-

-

0

아이지

0.33

-

0.33

-

-

0

아크로

6.26

0.02

6.28

23.83

0.55

24.38

에스원

2.99

7.13

10.12

0.14

6.58

6.72

에이원

10.78

2.31

13.09

4.96

0.58

5.54

유니온

4.56

0.02

4.58

6.43

1.33

7.76

이앤에스

5.03

2.76

7.79

7.95

1.33

9.28

중앙

0.02

-

0.02

-

-

0

4.69

3.99

8.68

16.11

8.81

24.92

카스코

-

-

0

-

-

0

케이엠

4.14

-

4.14

5.52

0.05

5.57

케이원

2.32

-

2.32

4.69

2.49

7.18

코마

6.10

0.39

6.49

1.30

1.73

3.03

68.65

23.03

91.68

12.69

17.26

29.95

태양

0.17

18.09

18.26

0.71

5.94

6.65

태평양

5.50

14.67

20.17

2.62

3.46

6.08

티앤지

9.59

1.76

11.35

6.58

6.36

12.94

프라임

12.92

6.02

18.94

9.15

0.11

9.26

한국

6.01

3.47

9.48

12.04

3.87

15.91

해성

25.71

16.11

41.82

4.46

5.27

9.73

합계

388.22

216.06

604.28

192.49

140.04

332.53

※ 보험금을 사고조사 손해사정법인별 인원수로 안분한 자료라고 농협손해보험은 밝힘.

○ 가축재해보험(단위: 억원) - 농협손해보험 제출 자료

법인명

2016년

2017년

고 려

0.11

-

국 제

73.35

123.24

다스카

34.50

25.20

대영

137.88

106.43

동북아

2.22

-

미 래

1.60

-

보 람

108.25

107.07

서 울

6.46

0.17

세 계

1.66

-

세 종

4.2

5.42

솔로몬

6.83

9.43

아세아

7.29

2.81

에스원

1.24

0.12

이앤에스

43.28

13.92

중 앙

2.82

-

카스코

0.57

0.02

코 마

0.28

-

킴스코

0.88

-

94.04

113.05

태양

130.37

111

태평양

102.46

186.08

프라임

2.53

1.38

한 성

10.99

-

해 성

123.65

158.44

합 계

897.46

963.78

○ 농업재해보험은 세금 80%(=국고 50% + 지자체 30%)가 투입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은 상당 부분 세금임.

○ 위의 손해사정사회가 제출한 답변서와 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무자격 보조인 328명이 손해평가를 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무려 2,065억 원임(손해사정사회가 각 손해사정법인별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보조인들과 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인들을 각 손해사정법인별 실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임)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시설원예 포함)

지급 보험금

가축재해보험

지급 보험금

불법 무자격

보조인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

2016

604억 원

897억 원

1,501억 원

690억 원

2017

333억 원

964억 원

1,297억 원

1,375억 원

937억 원

1,861억 원

2,798억 원

2,065억 원

[별첨6]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게 지급된 손해평가 수당

○ 2016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지급 수당

구 분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법인

농 작 물

45억 원

8억 원

84억 원

137억 원

가 축

8억 원

-

44억 원

52억 원

시설원예

-

-

13억 원

13억 원

53억 원

8억 원

141억 원

202억 원

* 출처 : NH손해보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017년 손해평가 수당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2017. 10. 시점에서는 지급액 파악이 어려움.

○ 2016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지급 수당 중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소속되어 활동한 손해사정법인에게 지급된 수당 계산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시설원예 포함)

지급 수당

가축재해보험

지급 수당

2016

97억 원

44억 원

141억 원

불법 무자격 보조인 수

481명 중 328명

338명 중 218명

가축은 농작물보다

보조인 수 적음

불법 보조인 수당 지급

안분 계산

66억 원

28억 원

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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