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6천명의 계좌에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4천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 직불금 별 세부내역 》
구분 | 지급액 (억원) | 대상자 수 (명) | 지급면적 (천ha) | 평균지급액 (천원) | 평균면적 (ha) |
쌀 고정직불금 | 8,314 | 804 | 829 | 1,034 | 1.03 |
밭 직불금 | 1,733 | 629 | 366 | 275 | 0.6 |
조건불리 직불금 | 421 | 143 | 97 | 294 | 0.7 |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13,132ha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2018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하여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1】
〈지자체별 직불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 계 | 쌀 고정직불금 | 밭 농업직불금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합계 | 1,046,805 | 831,330 | 173,346 | 42,129 |
서울 | 67 | 63 | 5 | - |
부산 | 1,710 | 1,572 | 138 | - |
대구 | 2,445 | 1,970 | 457 | 18 |
인천 | 13,322 | 12,167 | 232 | 923 |
광주 | 4,769 | 3,899 | 870 | - |
대전 | 1,123 | 832 | 292 | - |
울산 | 3,961 | 3,208 | 739 | 13 |
경기 | 81,308 | 70,963 | 10,085 | 260 |
강원 | 53,288 | 35,501 | 9,450 | 8,337 |
충북 | 58,695 | 43,840 | 12,481 | 2,374 |
충남 | 165,025 | 147,017 | 17,326 | 681 |
전북 | 164,179 | 136,181 | 26,612 | 1,386 |
전남 | 222,662 | 172,703 | 43,077 | 6,882 |
경북 | 158,678 | 118,726 | 32,116 | 7,836 |
경남 | 96,381 | 79,078 | 14,120 | 3,183 |
제주 | 14,964 | 11 | 4,717 | 10,237 |
세종 | 4,227 | 3,599 | 628 | - |
【붙임 2】
< 직불금별 지급요건 > | ||
《 쌀 고정직접지불금 》 ❍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 * 논농업 종사자로 `05년부터 `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기존수령자) 또는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신규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 등의 조건 《 밭 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ha당 45만원 지급 -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기간에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50만원 지급 《 조건불리 직불금 》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법정리* 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육지지역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에 관계없이 읍․면지역 법정리(동지역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