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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소포장 유통 조기 정착, 핵가족화 소비 패턴에 부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영완 사무관

핵가족화 등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과 표준거래단위를 15kg에서 10kg이하 소포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도매시장에서 소포장 농산물이 우선 경매될 수 있도록 판매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7월까지만 해도 10kg 출하율이 24%이었지만 8월에는 80%, 9월에는 9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소포장 거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지도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춰 편의성을 제공하여 판매율을 올렸다고 봅니다.”  


박영완 사무관은소포장 유통 본격화로 출하단계에서는 차량적재와 박스 이동적재 등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박스 안의 농산물 품질 확인이 용이하여 상품 신뢰도가 증진됐다.


또 소비단계에서는 소포장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편의성을 제공했고 소비패턴을 다양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의 구매 경향에 맞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생산자는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는 더 좋은 농산물을 제값 주고 구매한다.


농식품부는 사과 소비패턴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0kg이하 소포장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과의 경우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 되고 소포장을 원하는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에 부합되지 않았다. 또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유통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리고 올해 81일부터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되는 시점부터 소포장 유통을 본격 추진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단체들과과실 소포장유통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를 해 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412월말 사과의 거래단위를 종전 15kg, 10kg, 7.5kg, 5kg에서 10kg, 7.5kg, 5kg 등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했고, 산지농협은 금년 초부터 15kg단위 사과상자 제작을 중단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단체는 소포장 유통 정착을 위한 지도·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 왔습니다.”

 

박영완 사무관은도매시장에서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은 15kg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했다. 또 도매시장은 8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발간된 <팜앤마켓매거진2월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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