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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

온실가스 감축 농업경영체에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인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업인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톤(tCO2)당 1만원(비에너지 2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12월13일 충남 대전 동구 선샤인 호텔(3F, 다이아몬드홀)에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축사업에 등록된 총 106개 농업경영체(19건)에서 2017년 1년간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16,547톤CO2)에 대해 검증결과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농업기술은 바이오가스플랜트와 지열에너지이며,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활용하여 총 10,111톤CO2, 지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총 4,959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제주 ㈜한라산바이오는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이용하여 올해 3,227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2018년 감축활동을 시작하는 11건(40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발적 감축사업 참여를 허락하는 등록 승인서를 수여했다.

 


또한, 올해 기업참여 상생모델에 선정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도 이루어 질 예정으로, 한국서부발전은 문성준 농가에 2억 원을 비롯해 40개 농가에 총 약 4억 원의 시설 지원금 수여에 대한 협약서를 전달하였다. 기업참여 상생모델은 기업이 농업인에게 저탄소 농업기술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은 감축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농업인은 설비투자 및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원가를 낮춰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물론 배출권거래제도의 탄소시장 활용 및 기업참여 상생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문 감축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제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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