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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분야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18.1.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8년 1월 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온라인(www.4insure.or.kr)・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대상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최저임금 100~120% 수준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 지원

ㅇ 사업주가 ’18년 귀속분 소득신고시(’19.3~5월) 공제 신청

아울러 내년 1.1~3.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5인미만 비법인 농업경영체’는 신청 시 ①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② 농업인 입증서류, ③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④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간접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18년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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