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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2)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4)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개요>

추진배경 :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24만 여명)

② (공급기준) 학생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공급 예정

③ (과일종류)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일·과채,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

④ (공급형태)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한 조각과일로 컵과일 등의 형태

⑤ (지원조건) 과일간식비(교육 포함) 전액 보조(국고50%, 지방비50)

시 행 일 : 2018년 5월(잠정)

*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로 늦추어질 경우 공급시기 다소 지연 전망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2~3)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①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②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6)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 4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것이다.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5천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60)

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한다.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추진배경 : 농식품분야 예비창업가에게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 제공,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 및 창업정보 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① 지원내용: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

②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시 행 일 : 2018년 3월(잠정)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18년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된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 → 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4)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췄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 간소화

●시행일 : 2018년 5월 중(잠정)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80)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됐지만,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 ’18년 10억원)하고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 ’18년 34억원)할 예정이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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