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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약범벅 밀수입 삼을 국내 산양삼으로 속여 유통

한국임업진흥원과 서울종로경찰서 협업으로 판매업자 검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19일 서울종로경찰서(서장 김준영)와 협업을 통하여 밀수입한 중국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50kg 약10,000뿌리, 시가 50,000,000원 상당) 서울 소재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 판매 하여온 정00을 검거했다. 


밀수입 판매업자 정00은 약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따이공)들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서울 종로구 000동 주택가 지하 창고에 은밀히 숨겨 두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여 왔으며, 정00이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퀸토젠(Quintozene)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 보다 115.29배, 비에치시(BHC)가 68.3배 높게 검출됐다.

특히, 기준치 보다 68.3배 높게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구길본 원장은“이러한 불량삼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삼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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