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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농업/로컬푸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지금 신청

시설설치 외 교육·교류, 컨설팅, 홍보 통합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2월 23일까지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자리잡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직매장별 운영여건 및 실적을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맞춤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매장 시설설치 외 생산자교육·소비자교류, 현장컨설팅, 개장 홍보 등 로컬푸드직매장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및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배려하는 사업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23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aT 유통기획부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등 제출양식은 aT 홈페이지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T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거점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2월 2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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