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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재해․안전보험 상품개선

농가 경영안정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에 확정한다. '18년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을 실시하여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7년 53개에서 ‘18년 57개로 4개 품목이 늘어난다. 신규 도입품목은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19~'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 중심으로 '18년 하반기에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 추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 등 보장을 강화한다. '17년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고, 향후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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