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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지자체와 농번기 영농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 근로 확대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년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 한다.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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