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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4개 품목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 행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 접수한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FTA 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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