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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현권 의원, 「푸드플랜법」 발의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로써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미국, 토론토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도시) 단위의 푸드플랜이 활발하게 수립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 전주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빈번한 식품 안전 사고로 안전, 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먹거리의 생산 기반인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먹거리는 농업, 유통, 교육, 사회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발점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지역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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