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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여군, 농업인안전재해 연간보험료 75% 지원

올해 9,500명 가입 목표로 10억원 예산 투입 계획

부여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부여군은 전년도 7,65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원했고, 올해는 9,500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조합에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대상자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재해사망 시 최고 1억 2천만원이며,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연 96,000원 ~ 180,700원이다. 부여군은 연간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혜택이 더 좋아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이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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