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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경에 반영된 청년 영농창업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청년 일자리 창출)를 고려하여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한다.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일정 단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수행했던 서면·면접평가는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수행(다만, 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의무 사항 등은 기존 선발자와 동일하다.  
둘째,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농들에게 임대 농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지원 예산 600억원(300ha 규모)을 반영했다.
셋째, 청년창업농 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예산 반영한다. 청년창업농의 농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의 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4.6억원 반영했다.
넷째, 농업법인,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 교육 지원 확대한다. 이번 추가 선발되는 4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영농 개시 전 영농 기술·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 간 의무 이수토록 했다. 독립경영예정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농업·농촌교육훈련 내역사업)을 4.8억원(150명 규모) 확대했다. 또한 독립경영 예정자들은 선도농가에서 3~7개월 간 실습교육(2.7억원, 150명 규모)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발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참여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 법인 pool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경영개선지원 사업(3.6억원, 800명 규모)을 통해 청년 창업농들의 영농 상황 진단·분석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선발 신청 기간은 6월8일부터 7월2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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