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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농가 경쟁력,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생산자는 농작물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왔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실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농산물의 안전생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는 PLS가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시 국내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된 안전한 농산물만 수입하고, 국내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의 인터뷰를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PLS란 무엇인가요?
PLS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가 시행되면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유사작물 기준(예를 들면 유자는 감귤 기준 적용) 등의 잠정기준의 적용을 받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이러한 잠정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PLS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2006년도, 대만과 EU는 2008년도에 시행 했고, 미국은 1960년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정성이 입증 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도입됐다.

PLS 위반시, 불이익 받는다
PLS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도입된다. 1차는 2017년 1월 참깨,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됐다. 2019년 1월부터 나머지 농산물을 대상으로 2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인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농작물의 출하연기, 회수/폐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약, 등록된 약제만 사용
농약사용은 크게 5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고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반드시 고추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면 안 된다.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켜야 한다. 농약의 고농도 살포는 오히려 약효가 떨어지고 약해의 원인이 되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셋째, 수확 전 마지막 살포 일을 준수한다. 수확 직전의 농약 살포는 생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농약사용을 잘못하면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약 사용 전 등록농약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 다섯째, 불법 밀수입농약이나 출처 불문명한 농약 사용을 금한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농약이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오래되어 상표가 없는 농약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PLS 중점 추진 사업은
PLS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비하고 있다. 
첫째, 소면적 직권등록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적어 농약회사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농약등록을 기피하는 작물에 대해 국가 주관으로 안전성 등 시험 수행 후 농약을 등록해주고 있는데, 2018년에 12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직권등록 사업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확대 등록하고 있다.
둘째,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PLS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제도를 모르고 피해를 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교육과정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과정에 PLS를 포함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리플릿·포스터·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고령농·영세농 PLS 교육, 찾아가는 홍보 추진
PLS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홍보로 농업인 단체 및 선도농업인들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영세농 및 고령농의 인지도는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위해 156개 시군의 주요거점별 현수막을 제작하여 배부했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을단위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PLS 정착, 신뢰구축으로 소비 확대 기대  
PLS는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PLS가 정착되면 우리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가 더욱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신뢰하며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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