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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업계소식

한·중·일 육묘산업과 육묘 연구 발전 방향



한국공정육묘연합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중일 국제 심포를 천안 연암대학교 웰빙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중·일 육묘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모색 내용 중 일부를 발췌 했다. <편집자 주>  

전창후 교수(서울대학교): 이번 심포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서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정병룡 교수(경상대학교): 최근진 과장께서 묘는 종자가 발아한 실생묘와 접목묘만 전부라고 묘의 정의를 설명했다. 과수 및 화훼의 경우 묘는 영양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연유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최근진 과장(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산업법에는 하나는 종자, 그리고 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종자로는 재배 또는 번식할 수 있는 씨앗과 영양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과수의 묘목, 버섯의 종균, 화훼 같은 경우 구근 이런 것들이 종자에 포함되어 있다. 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 중복되지 않도록 씨앗을 심는 시스템을 가지고 키운 것을 실생묘와 묘끼리 접목하여 생산하는 접목묘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 묘라고 정의를 했다. 종자의 정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종자와 중복되지 않기 위해 묘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다. 예를 들어 묘목같은 경우에는 종자인 묘목도 있고 육묘할 때 묘의 정의에 중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 육묘의 묘와 종자의 정의를 명확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전창후 교수: 교수님의 질의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묘라고 하면 seedling하고 transplant 둘 다 있는데,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종자’중에는 묘(transplant)에 해당 되는 것이 많아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과장님께서 답한 내용은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공정육묘의 seedling이 종자산업법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종자 산업법의 정의를 수정하면 일이 너무 크고, 종자쪽에서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종자의 정의를 건들이지 않고 새로이‘묘’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정의 자체도 한번 손을 봐야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후학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석호 회장(한국육묘산업연합회): 지금 골든씨드프로젝트(GSP) 2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로 2018년부터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육묘산업분야에도 예산 편성이 균형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진 과장: GSP에 대해서는 육묘뿐 아니고 GSP에 포함되지 않는 작물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다. GSP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1단계 5년, 2단계 5년으로 나눴을 뿐이다. 결국 10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일단 2021년까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작물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GSP 10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다. 포스트 GSP에 육묘도 포함될 수 도 있을 것이며, 육묘 같은 경우엔 별도 과제를 추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육묘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GSP와 연결하던지, 별도 추진하던지 검토 하겠다. 

김성태 대표(한국과기산업): 중국 샤먼백리육묘의 투자 자금 마련 방법이 궁금하다. 2020년까지 막대한 규모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텐데, 중국 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 자금이 있는지.

강잉더 대표(샤먼백리육묘): 샤먼시는 인구가 3억 정도 되는 아주 큰 시장이다. 정부에서도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다. 한중일 거의 비슷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듯이 저희가 있는 복권성은 경제특별구역이므로 산둥성이랑 비교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더 많다. 우리 같은 경우 농업부분 금리는 다른 평균보다는 20%정도 더 낮다.

박종석 교수(충남대학교): 일본의 포트묘 생산과 묘 품질인증이 궁금하다. 또 한국에서 품질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야마구치 대표(베르그아스): 품질인증 관련 일본의 규제, 법률, 제도는 아직 없다. 묘의 품질은 손님에 따라서 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했을 때 그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농림식품성과 연계해서 보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묘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포트묘의 경우 박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생장기간도 길고 차지하는 육묘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당연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일반 프러그 묘에 비해서 모종 가격이 3배 이상 높다. 그리고 일본의 토마토 재배의 경우에는 장기 재배도 있지만 빨리 수확해서 회전을 높이려고 하는 재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정식 후 초기 수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두 줄기 묘 생산에 수요가 있는 것도 아마 관련성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황승재 교수(경상대학교): 일본에는 생장억제제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육 조절을 위해 육묘 간격을 넓혀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밀한 환경조절을 통해 묘를 작고 단단하게 키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묘 생육을 억제 시키는지, 또한 가장 우선시하는 묘 소질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중국의 묘소질 기준이 어떤지. 육묘 시에 성장억제제를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는지.

야마구치 대표: 일본에서는 뿌리쪽에 충실한 발근을 하면 도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 육묘를 하는 것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강잉더 대표: 중국에는 생육억제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처럼 아예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도 없지만, 일정수준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정확하게 생장억제제 사용 기준은 제가 관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른다. 그리고 소비자의 묘소질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남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은 없다. 저희 샤먼 욱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있다.

주진타오 부대표(산동안신종묘): 산동안신종묘의 경우 주문하는 농가에 따라 묘소질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생장억제제를 사용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접목묘 생산을 위한 접수와 대목 같은 경우 근권부 쪽을 많이 튼튼하게 생각하고 있다. 덴마크 원통형종이포트를 사용해서 근권부 발달을 많이 신경쓰고 있고 접수와 대목 규격도 회사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농가들도 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모종의 근권부에 대해 농가의 요구가 많고, 접목묘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아마 한국을 따라가면서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석호 회장: 한국, 중국, 일본 육묘 산업의 발전 방향은 고객들, 농가들의 요구 사항이나 재배 규모 등에 의해서 발전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같은 경우 평균 주문 수량이 한국의 1/3이나 반절밖에 안 되는 농가에서 주문하는 양이 한 2,000주, 1,600주 정도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경우는 2010년도까지는 농가가 대규모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대형화가 주춤하고 조그만 면적을 정밀하게 농사짓는 쪽으로 약간 전환 되는 것 같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주진타오 부대표: 주문량 같은 경우에는 농가별로 차이가 아주 크다. 개인적으로 작게 농사를 하는 소농의 경우는 1,000주, 2,000주, 5,000주 정도 주문한다. 상하이나 베이징쪽의 큰 농장의 경우는 한 번에 오이 10만주, 수박 같은 경우는 100만주 200만주 정도 주문하고 있다. 

주진타오 부대표: 산둥성에서 겨울철 육묘할 때 가온해야 한다. 예전에는 석탄을 사용해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 작년부터 중국에서 석탄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천연가스로 석탄을 대체하고 있다. 시설비는 경우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1m²당 700~1000 위안 정도이다. 

안세웅 연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자동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이전에 초과 파종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10~130% 까지 초과파종을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초과 파종하는 비율은

야마구치 대표: 품목과 품종에 따라 파종량을 바꾸고 있다. 접목묘 기준으로는 약 120%정도는 초과파종 하고 있다. 120% 전후로 해서 0.5%정도 적게 파종하는 부분을 추구 하고 있다.

강잉더 대표: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직파 같은 경우에는 120% 미만이고, 접목묘는 거의 120%정도 초과 파종한다. 종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수입 종자의 경우에는 5% 정도, 중국 종자는 파종 전에 종자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약 10% 정도 초과 파종한다.

야마구치 대표: 일본에도 종묘법이 있고, 농림성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육묘업자들도 실제 있다. 

주진타오 부대표: 중국은 육묘등록제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저희와 다른 점은 복권성에서 다른 지역인 절강성으로 묘를 운송하는 경우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검역을 거치고 있다. 미리 신청을 해서 검역을 받고 준비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있다. 중국 정부은 17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업 규모 및 발전 추세 등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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