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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완주 의원, “천일염 생산농가 인증제 참여율 제고해야”

천일염 인증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5년간 인증업체 단 2곳에 불과

천일염 산지가격이 반토막 나는 등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천일염 인증제도’의 운영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보다 더 쉽게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일염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49개소였던 천일염제조업허가 업체는 지속적으로 줄어 2017년 1,111개소로 138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천일염 생산업체의 90%가 분포해있는 신안군 소속 업체가 951개소에서 859개소로 크게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천일염 업체 수 감소는 생산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약 42만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2017년 약 30만8천 톤으로 11만톤 가량 줄어들었고, 이 중 신안군에서만 약 8만4천톤(75%)이 감소했다. 반면 전국 유일하게 전남 영광군에서만 약 7천톤 가량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 농가들의 어려움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1kg당 308원이었던 산지가격은 2017년 159원으로 48%가량 하락했다. 생산량과 산지가격을 단순히 염전수로 나눌 경우 염전 1곳당 소득도 2013년 1억1,551만원에서 2017년 4,625만원으로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일염 품질보증을 통해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천일염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14년 7월 인증제도 도입 이 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에 있다. 3개 분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인증제 기준을, 평균 4,600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염전 운영자가 모두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설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천일염 인증제도는 우수천일염,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창고, 소금창고, 수로 등 총 6개의 시설을 기준에 맞춰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첫 인증을 받은 A 소금제조업체가 시설개선에 들인 비용만 약 1,49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염전 1곳당 추정 평균소득인 4,600만원에 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해수부는 향후 품질인증 3종을 1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고,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일염 인증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농가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적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 인증제 운영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지만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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