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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종회 의원, 영세농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 정책 요구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는 직불금 제도 문제점 지적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는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세농가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이 주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에게 농가소득 분석을 통해 영세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세농의 최저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회의원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보면 2007년 소득격차는 1,191만원이었지만, 10년 만에 소득 격차는 2,142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농정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농가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을 보면, 축산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이 평균 소득(3,824만원)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고, 특히 논벼 작물 농가는 평균소득 대비 28% 적게 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벼 재배 농가들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고, 수입이 도시근로자보다 2천만원 적으며, 농업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벼 재배농가 중에서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들은 벼 재배 농가의 35%(13만 9,748가구)를 차지하지만, 2017년 1인당 고정직불금  27만 3334만원과 변동직불금 1인당 21만 8488만원을 수령해 연간 총 49만 1822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농가 생산비를 보면 전국 평균 69만원(10a) 대비 14만원이 더 비싼 83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농가구조상 영세 소농이 벼 재배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 직불금제는 영세농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근로자 대비 수입이 낮은 농가 중에서도 영세 벼 재배농가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24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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