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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윤준호 의원 시설허가에만 급급, 안전은 외면한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관련 실태 조사는 2018년 7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
 한편, 산림청의 결과보고에서는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준호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산지전용과 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 대상으로 분류됐다.
산림청은 시행령 계정을 통해 향후 납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한 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7월에서야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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