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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재해보험 운영비 연 100억씩 증가 해

김종회 의원 “재해보험은 농가이익과 결부, 운영비 효율적 집행 위해 개선해야”

농업재해보험 가입규모와 가입 금액이 증가하면서 재해보험 운영비도 증가하고 운영과정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업재해보험 운영비는 2015년 104억, 2016년 111억이 증가했다. 

 농업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고, 보험 가입 시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한다. 농업정책보험 운영비는 정부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농업재해보험 운영비는, 2014년 425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640억원으로 매년 100억 이상씩 증가했다. 2016년 보험료 대비 운영비 비중은 18%를 차지했다. 

 반면, 김종회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생명보험 운영비는 8-10%였고, 손해보험은 14-15%이었다. 

 또한, 농협손해보험은 2017년 운영비 승인 예산 대비 7억 9천여 만 원을 복리후생비, 전산운영비 등의 항목에 초과 집행해 농림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보험의 운영비 비율이 타 보험의 운영비 비율보다 높고, 운영비 내역변경 승인 없이 8억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해보험은 농가이득과 결부되고, 농업 재해 시 농업인 소득보전에 유일한 대책인 만큼,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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