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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조합설립인가기준 현실화 주문

김종회 의원, “조합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농가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선조합에서 조합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이 질의를 하며 농촌의 면 지역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10~20년 사이에는 현행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15년 동안의 면별 인구 변화율을 전제로 2020년경에는 면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망이다.  
지역농협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면은 전체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현행 1000명)

 일선조합에서는 설립인가 기준 미달에 따른 취소 혹은 합병 명령을 피하려고 복수조합원 가입을 배가하고 동시에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등 설립인가 기준의 문제가 조합원 정예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합원 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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