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초대회장 등 한농연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쌀 목표가격의 최대치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대통령의 공약이 ‘쌀값 21만 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쌀 목표가격 졸속협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 기한을 9월 정기 국회 개시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목표가격을 동의하도록 하여, 정부의 동의요청서 제출 지연으로 쌀 목표가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