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