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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이만희 의원,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특회계 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해 검사 및 사후관리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자금 운영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5조 1천억 원이다.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농금원은 ’2004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어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체 1,989개의 대출취급기관 중 170개(8.5%)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를 정기·일반·기획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검사대상 기관수가 전체 대비 평균 9.5%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1,989개의 모든 대출취급기관이 1회씩 검사를 받는데 만도 최소 9-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취급 적발 건수가 매년 1천건을 넘어서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에 달한다.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①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②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다.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문책 요구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견책 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관별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주의 촉구)을 하고 있는 게 고작인 상황이다.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은 “농업정책자금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질적인 부정 취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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