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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사태 예방 없이 전기만 파는 태양광 발전소 287곳

김종회 의원, “주민 안전 위해 산지 복구해야 ”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난 후 산사태 등 방지를 위해 산지 복구를 해야 하지만 복구는 하지 않고 전기만 파는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가 287곳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산지 미복구 상태로 전기를 판매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287건, 250만 ha에 이르렀다.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 이후 산사태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를 의무적으로 복구하고 산림청에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87곳에서는 산지 복구 의무는 무시하고 전기만 판매하고 있었다. 
설치 장소를 보면 전남이 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63곳, 충남 61곳, 강원 42곳, 충북이 22곳이었다. 
전남의 경우 화순에 지구에너지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27곳이 산지 복구가 안 된 상태였고,  ㈜ 지오플랜이 강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23곳도 미 복구 상태였다. 순천도 12곳이 복구가 안 되었다. 

 경북은 의성군 24개 발전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상주시 12곳, 영천시 8곳이었다. 충남은 아산시 21곳, 공주시 14곳, 보령시와 청양군이 각각 10곳이었다. 강원은 최근 산사태가 발생했던 철원군 지티씨솔라2호를 비롯해 7곳, 원주시 7곳, 양구군 8개, 고성군 9개, 강릉시 6곳이었다. 

 문제는 산지전용허가 만료일이 되도록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종료해야 하지만, 2018년 10월 26일 종료되는 태양광 발전소 25곳에 대해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22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현재도 전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었다. 

 김종회 의원은 “태양광 공사 후 산림을 복구하지 않으면 토사 유출을 비롯해 붕괴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산림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들 안전을 외면하면서 전기만 판매하는 업자들을 즉각 사법조치하고, 산지를 복구하지 않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취소하는 엄중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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