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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식품업체,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11월 16일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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