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식품업체,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11월 16일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