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