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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주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사업 워크숍

읍‧면‧동 업무담당자 대상 직불제사업 주요내용 설명

 청주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31일 청주시청 2청사 소회의실에서 사업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팀장, 담당자 및 각 구청, 읍면동 실무담당자 등 직불제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토론회를 가졌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로 나뉘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실제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법인이다.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ha당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ha당 평균 55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ha당 65만원(농지)이다.
 
 이번 직불제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부당지급 및 지적된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신청 ‧ 접수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직불제 사업관련 청주시 자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의 목적, 지급대상자요건, 지급제외자 등의 실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작년대비 밭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5만원씩 인상된 점 등 변경내용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직불제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당 읍·면·동 담당자 또한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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