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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

“과수화상병은 사전 방제가 필수”

배, 사과나무의 건강 지키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부터 시작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의 일종으로 원인 구명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과수 농가라면 공동 목표를 갖고 화상병 예방 방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적 방제할 때 과수농업인으로서 팀워크가 요구된다. 신뢰를 갖고 농가들이 공동 방제를 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빨라지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방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약제를 통한 사전 방제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 증상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자율신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제기간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해하고 있다.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
농촌진흥청은 ‘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은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 ‧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15년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농가에서 191.5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했다. 특히 ‘18년에는 기존 3개 시 ‧ 군에서 6개 시 ‧ 군으로 발생이 확대 되어 사회 ‧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기 안성, 강원 평창 ‧ 원주, 충북 제천 ‧ 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즉,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과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을 이용해 1차 방제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 ‧ 3차 방제해야 한다.

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 작업하는데, 사전 방제는 3월 중에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 등을 물과 희석하여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살포한다.

사과 과수원은 새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다.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발생지역 인근 시 ‧ 군, 묘목장 등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지역은 만개 후 1회 4~5월 중에 방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5~7월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 ‧ 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1)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식물방제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반경 5km 이내의 사과‧배 재배농가(1810농가, 1732ha)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정준용 과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한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예찰 연구와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 준수사항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농작업을 하는 사람의 과수원 출입 시 사람과 작업도구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정준용 과장은 “발생지 사과 ‧ 배나무의 개화기 4월~5월에는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제한을 해야 하다. 또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발생지역과 인근 또는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유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나무 및 잔재물은 과수원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팜&마켓매거진 4월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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