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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석진 의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7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농업인 월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에 약 52곳의 지자체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중 인데, 지원 근거가 미약 했었다”며“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치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고스란히 농업인의 부채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상남도 18개 군 중에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 의령군 등 5곳에서 시행중인데, 강석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을철 뭉칫돈보다 월급을 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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