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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이의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행정예고 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은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귀리, 목이버섯) 중 폐업 지원 지급요건(시행령 제6조)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19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품목 고시일로부터 7월 21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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