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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박경희 과장

“농약 판매기록제와 농업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

정책이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이 되는 맥을 정확히 찾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모든 농약 판매기록제와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 조사,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는 농업의 신뢰 구축이면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농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기자재정책팀 박경희 과장은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희 과장은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제 시행은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 사용을 유도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농산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 ․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주요 내용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개정 등에 대해 노트 했다.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경희 과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지만, 7월 1일부터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19년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 허용한다고 한다.

’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제도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해왔다. 또 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매뉴얼, 농촌진흥청 제작)를 통해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기준,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박경희 과장은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세 판매상, 고령판매상의 어려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하고, 내년 중 바코드 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농촌진흥청)하여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했다. 시장 ․ 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박경희 과장은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천원으로 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팜&마켓매거진 7월호>에서는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대한 박경희 과장의 인터뷰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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