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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아열대작목

5)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119조(베트남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베트남 내의 투자를 위해 귀국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이 법 제110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2.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베트남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을 저당 또는 보증 제공할 수 있고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관리
   c) 토지사용권 관련 자산의 매매. 단, 자산 구매자가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산 구매자가 해외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들은 매년 또는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내고 국가로 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는 남은 기간 동안 정당하게 지정된 목적을 위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d) 만약 사업적인 목적으로 주택지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허가받은 경우, 주택을 임대한다.

3.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거나 베트남 내에 투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이 법 제105조와 제1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b) 토지임대기간 동안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의 사용 권리의 이전 
   c) 토지임대기간 동안 관련된 자산과 토지사용권의 재임대
   d) 토지임대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저당 또는 보증제공
   e) 토지임대기간 동안 생산과 사업 협동을 위해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의 자본금 납입
   f) 만약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 주택공사에 투자를 허가받은 경우, 그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주택의 매매와 임대권을 가진다. 주택 구매자는 이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는다.

제105조(토지사용자의 보편적인 권리) 
토지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을 권리
2. 그 토지에 대해 노동력을 사용하고 투자의 결과를 가질 권리
3. 농업용 토지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구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4. 농업용 토지 향상과 비옥함을 위해 국가에 의해 지도되고 보조받을 권리
5. 그들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 그들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을 위반한 행위나 다른 사람이 토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소송 또는 이의제기할 권리

제107조(토지사용자에 관한 보편적 의무) 
토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의무사항을 가진다.
1. 지하 깊이나 공중 높이에 관련된 규정과 지하 공공작업 보호와 그 밖에 관련된 다른 법령을 따라 그들의 토지사용 계획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의무
2.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등록하고 토지사용권의 교환.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 저당, 자본금 납입 등에 관한 절차를 완전하게 수행할 의무
3. 법의 규정대로 재정적인 의무를 수행할 의무
4.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의무
5. 관련 토지사용자의 적법한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법위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
6. 지하 물체 발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
7. 토지사용기간 만료시 또는 국가의 토지회수 결정시에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 

6) 토지임대기간 및 임대료
토지사용기간은 투자프로젝트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회수기간이 늦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로서 장기간의 기간을 요하는 경우, 수상의 승인을 받아 70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투자가는 토지 임대기간 중 토지관련 법규를 충분히 지켰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토지사용계획과 부합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토지이용형태, 즉 토지임대 또는 토지할당에 따라 토지임대료(land rental) 또는 토지사용료(land use fee)를 지불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토지사용료 징수 없이 또는 이를 면제하거나 또는 토지임대료를 경감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일시에 또는 경우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분할로 낼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규모, 토지가격,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토지임대료는 연간단위로 또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불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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