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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

“국민과 환경에 안전성 확보되는 농자재산업”

무한경쟁력 시대,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자재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민감하고, 취약한 분야이면서 농업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는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자재산업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등 농자재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농자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경선 과장은 “우리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산업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농업 선진국을 넘어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발전저해요소를 발굴·개선하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이번호는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을 통해 아직 농가들에게는 생소한 2019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PLS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농자재산업과 연구사업 방향
우선 농약 부분에서는 Δ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조항 신설 Δ농약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농약 등록 제한 규정 마련 Δ시험연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명확화 Δ안전 관련 민간 위탁사무 개선 Δ무인헬기용 등록농약을 농업용 드론(멀티콥터)에 사용하도록 등록 기준 개선 Δ수출 농산물용 농약의 사용 규제 완화 등을 개정하고 있다
또 비료 부분에서는 비료 제품 중 농업부산물(왕겨, 볏짚 등) 사용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비료 업체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 하는 등 규제 개선에 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미검정 농업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검정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농업기계에 대한 유통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란 무엇인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수입 식품 또는 국내 식품에 허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키위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체 수입 식품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PLS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 특히 재배면적이 작은 농산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적거나 없어 다른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PLS 제도 시행 후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부적합 농산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농약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농약판매관리인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약 등록이 적거나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잔류분야와 같이 약효·약해분야에서 작물그룹 등록제도 확립을 통해 조기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농약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야 하는데, 안전성 확보 위한 농진청의 업무는
그동안 농자재산업과에서는 농약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내 등록농약 중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문제로 등록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국내 등록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시키거나 등록이나 사용제한 등을 통해 농식품이나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가에 남아있는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등록 취소된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의 문제로 직권 취소된 농약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체로 하여금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진취소 농약이나 유통기간 경과농약에 대해서도 회수·폐기의 의무화 및 이를 미이행할 경우의 처벌규정 및 회수·폐기시 보상근거 등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국민이나 환경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팜앤마켓매거진 8월호에 자세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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