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2020.07.04 12:35:49

7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7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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