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3일 회계직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청탁금지법」에 대해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전경성 운영지원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청 회계․행정업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