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023.01.09 16:11:53

농촌 활력증진 도모, 2월 3일까지 모집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신규 농업인 연수생 자격요건은 이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2월 3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모집인원은 4명(연수생 2명, 선도농가 2명)으로 작목이 동일한 연수생(멘티)과 선도농가(멘토)가 한 조를 이루게 되며, 선도농가 현장에서 실시되는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연수생은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는다.

 

현장실습기간은 5개월(월 160시간)이며, 연수생은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 훈련비를,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별도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도농가는 지역에서 신망 있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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