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2023.03.09 11:02:39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잔가지 파쇄 독려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화재 예방효과도 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농촌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처리하면 미세먼지 발생과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월 봄철 영농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 불법소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공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와 공주 소재 농가를 방문해 파쇄기 임대 현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3월)’의 일환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불법소각을 계도·단속하고 있다. 3월에는 합동점검반 단속 범위를 확대해 전체 농촌 지역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농식품부는 농가가 파쇄기 임대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광일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가의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농가의 영농부산물 파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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