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안, 축산업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반드시 보장돼야

2016.10.10 11:20:51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921일 축산경제대표를 임추위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정부의 농협볍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인 민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현재는농협법을 근거로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정부의 이번 수정안은 축산경제대표를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임원추천회의에서 선임토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축산대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사실상의 임명기구에 불과한 임추위가 외부의 입김이나 임명권자의 의중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자율선출 방식을 추천·임명 방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축산대표는 각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면서, 2001년 축협 통합당시의 헌재판결 정신을 계승하여축산조합장이 축산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축산특례를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를 법이 아닌 농협경제지주의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축산특례의 법적’ 보장성 마저 크게 약회시키는 것으로 향후 정부가 경제지주를 통해 축산분야를 마음대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도 의심된다며이를 철회시키게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발표한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농협법 개정안(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김 의원 등 야권과 축산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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