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유류비 지원

2023.04.07 09:41:54

생산비 부담 가중, 난방비 폭탄… 농가 경영 안정화 차원

1~3월 간 난방용 면세 유류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절기 한파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농가는 난방비까지 폭증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안성시는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이다. 2023년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신분증을,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면세유류 거래 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권연회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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