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3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합사료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된 ㈜카길 등 11개 사료업체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농민앞에 사죄하고, 부당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사료가격 인하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2006년∼2011년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사료가격 담합을 통해 무려 13조원이 넘는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로 카길, 하림, CJ 등 국내 유수의 11개 사료업체들이 적발되어 총 77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도덕한 기업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정부의 시정명령 및 조치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여전히 고가격의 사료값을 유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생산비 폭등과 사료가격 담합으로 멍든 농심을 또 다시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49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외국계 업체인 ㈜카길의 경우, 담합혐의 이후에도 매년 큰폭의 매출이익 증가를 올리며(’12년 20.3%→ ’16년 24.3%) 2012년에는 이익배당을 통해 무려 2280억원의 이익금을 외국 특수관계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결국 담합을 통해 농가로부터 편취한 부당 수익을 해외로 유출시킨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료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입장에서 축산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도의적 책임과 양심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버젓이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며 매우 씁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료담합으로 축산농민에 피해를 끼친 사료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죄와 사회환원 방법은 바로 사료값의 인하라면서, 이날 국정감사에 사료담합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카길 대표 등에게 적극적인 사료가격 인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사료원료구매지원 등 정부의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리혐의 업체에게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나 규제 등 적정한 제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카길은 담합사건 이후 축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상생발전기금 조성(100억원 목표)에도 아직까지 단한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2016.8 현재 국내 사료가격 동향은 Kg당 농협이 384원, 카길은 698원, 팜스코(하림)는 628원을 각각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