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3일, 정부가 소 브루셀라 대책으로 축산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방백신의 도입을 끝끝내 거부하고 기존의 살처분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브루셀라 검사에서 정부가 임의로 제외시켜온 거세우 만큼이라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고시상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하여 병의 기본적인 발병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맞지도 않는 OIE의 청정국 관련 규정을 들어 백신사용 없이 발병소에 대한 살처분과 동거우 도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거세우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만으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고, 특히 생육을 즐기는 우리 식탁위에 감염된 쇠고기가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도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9.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예방백신의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였지만,이후 정부의 검토결과를 보면 ‘현재 소 브루셀라병 발병두수가 급감하는 등 사실상 거의 근절단계에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백신접종을 도입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정부고시만 준수해도 될 일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하면서 까지 백신접종을 가로막고 암소만 검사하여 부분 살처분 해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지만, 만약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이참에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 한번도 검사해 보지 않은 거세우 만큼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살처분 방식의 소 브루셀라병 방역정책이 문제가 되자, 현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정부고시의 관련규정을 아예 삭제·개정하려 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